인턴십&취업
INTERNSHIP
인턴십
- 워킹 홀리데이
-
-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, 취업, 여행 혹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고 각 방문국들의 현지 삶의 방식, 문화 체험, 언어 학습 및 타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
- 비자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, 비자가 신청해야
하는 비자와 다를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- 가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
자신의 경력, 경험, 전공을 살리지 못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음 - 일과 휴식을 하며 해당 국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음
(단, 언제 일을 시작할지 불분명함)
- 인턴십
-
- 학생이 일정 기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
실제 업무를 체험하는 것 - 노동부에 정식 신고 후 진행해
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음 - 자신의 경력, 경험,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음
-
- - 인턴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음
- - 원하는 직장에서의 인턴 체험을 통해 기업과
현장에 대한 참여 기회도 얻을 수 있음 - -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 채용 제의도 받을 수 있음
- 학생이 일정 기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